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깊은 감격을 표현하며, 남편을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로 칭송했습니다. 지난 30일 김다예 씨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챗GPT와의 대화에서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 횡령 사건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에 공감하며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제도 개요와 폐지 배경** -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도입된 특례 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 왔습니다. - 그러나 가족이 수백억 원을 횡령해도 처벌 불가라는 허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박수홍 씨가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제도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 사건 등 유사 논란도 제도 개선 요구를 가속화했습니다.
**법안 개정 내용**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 제기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박수홍 씨는 2022년 23세 연하 김다예 씨와 결혼해 지난해 딸 재이 양을 얻었으며, 친형 부부와의 송사는 여전히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예 씨의 반응은 피해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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